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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학부] 2025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ㆍ창업자 출석인정 및 성적 처리 요령 안내

  • 조회수 29
  • 작성자 스마트산업공학과
  • 작성일 2025.08.07

가. 신청대상

 - 학부 재학 7개 학기 이상(5년제는 9개 학기 이상) 등록자 중 조기 취․창업한 자,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과정 참여 중인 자 또는 공채합격자 중 연수(교육) 대상자

   * 조기졸업 예정자는 최종학기에 한하여 신청 가능

조기창업자: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고 KNU창업진흥원 승인을 받은 학생에 한정한다. 

 ▸ KNU창업진흥원 담당자: 김향회(033-250-8967), 윤승욱(033-250-8968)

2 출석인정 제외자

 ▸ 1년 미만 단기간 취업자, 단순 경험/체험형 인턴

 ▸ 직계존속 등 가족 운영 사업장의 취업자(가족회사), 프리랜서, 자영업자, 아르바이트성 취업은 인정 불가

 나. 신청시기 : 해당 학기 취․창업 확정 후 즉시 신청

     ※ 지연신청에 따른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

 다. 인정기간 : 해당 학기 실제 취 ․ 창업한 기간에 한하여 출석인정 

 라. 인정학점전체 졸업학점의 1/6까지(소수점 버림) 

 마. 제출서류 등 기타 유의사항 : [붙임1] 참조

     ※ 모든 서류가 제출되어야 확인서가 발급되므로, 구비 서류가 전부 발급 된 이후 학과사무실에 제출 

        √ 확인 사항: 4대보험 가입 여부 / 수강신청 완료 / 담담교원 승인 / 근로계약서(근무기간 1년 이상) / 재직증명서(근무기간 명시)

        √ 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본인 서명 후 스캔본 이메일 제출 허용 - ssim88@kangwon.ac.kr

     ※ 강의 담당교원의 서명(날인)을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 담당교원 승인 이메일을 첨부하여 제출



학기 중 중도 퇴직 등 변동사항 사유 발생 즉시 학과사무실에 보고하고 수업 출석 필수 (퇴직 시점 이후 미출석자는 결석 처리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