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4년도 교육과정 변경으로 인한 영역이름 변경
- 기초교양
= 기초교양(의사소통/외국어) + 대학별교양(수리 및 기초과학 10과목)
- 일반교양
= 균형교양 (4영역별 지정 4과목)
- 특화교양 신설
= 2014학번부터 1학점이상 필수 이수
2014년도부터 전체학번 적용내용
- 폐지되어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과목의 경우, 같은 영역의 과목을 선택하여 듣고 학점만 이수하면 됨
(폐지되지 않고 변경된 경우, 학년별 교육과정 그대로 이수하면 됨)
- B+ 이하부터 재수강 가능
- 재수강한 학점으로 인정 (B+재수강 -> C일 경우 C학점으로 인정)